2주동안 돌아다니다가 신축원룸을 보증금 2900에 월세 11만원 + 관리비 4만원으로 계약했는데요.. 계약금으로 290만원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제 도장만 찍었고, 부동산측에서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번주안에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와서 도장을 찍을거라고 했구요..어제 계약하고 오늘 다시 집을 보니 같은 가격의 다른 집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지금 계약한 집이 1층인데 건물밖으로 따로 나와있거든요 문을 열면 바로 길이 보이구요(현관 없이..)창문 바로 옆은 주차공간이구요..[ 원 룸 건 물 ] [1층 다른][계약한방] [ 주 차 ][ 방들 ][문] [~~ ][ 현 관] [ 공 간 ]--------------------------------- 도로---------------------------------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요.. 다시 생각해보니 아니다 싶기도 하고;;그럼 이제 질문들어갈게요.. 1. 만약에 대리인이 아직 도장을 안찍은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취소할 수 있나요?2. 현관안에 있는 방들이 비어있다면 그 방들 중에 하나로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3.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살아야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집을 첨으로 혼자 구해보는거라 ㅠㅠ 겨울에 춥거나 평소에 많이 시끄럽지 않을까요?4. 복비는 얼마나 나올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2022-07-30 18:07:27
발품지기님 답변 감사드려요. 오전에 일찍 전화해서 취소하고싶다고했더니 바쁘단 핑계로 오전에 전화를 피하더니 방금 통화해서는 대리인 도장 다 찍었고 물어봤는데 주인이 계약파기라면서 안된다고 했다네요.
제가 가진 계약서에는 대리인 도장이 안찍혀있는데 상대편 계약서에만 찍히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