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주민등록상에는 친정아버지. 남편. 저. 10개월된 아들. 이렇게 되어있고.친정아버지는 주말에만 오십니다.전세는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올려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저소득 전세 자금 대출이란것을 알게 되었는데..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해지더라고요..저희 신랑은 지금 산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달 월급이 얼마 되지 않지요..음.. 100 조금 넘습니다. 저는 지금 계약직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 친정아버지는 포천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세대주는 저희 신랑으로 되어있구요..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러나.. 저희 집이나.. 신랑쪽 집안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 보증을 서줄만한 분이 안계십니다..그래서 포기 할려고 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보증이라는 걸 보았습니다.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한국 주택 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주는 건가요???어떻게 되는 건지..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ㅠㅠ 쉽게.. 아주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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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7: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