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집을 보고 맘에 들어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전세금은 6천만원이고, 이중 4천 2백만원은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은행은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줌..대출가능여부 확인했음-소득증명,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 제출)부동산에서는 토요일에 바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입금하라고 했으나, 집주인이 중국인으로 되어있어은행에서 확인 후 월요일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측 설명1. 계약서 작성(즉석도장 사용) - 계약서내용은 확인했음2. 월요일 : 계약금 입금(인터넷 뱅킹)3. 화요일 : 계약서 및 영수증 등기 발송4. 계약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음5. 은행에 전제대출 필요서류 접수(계약서 포함)6. 잔금처리(은행대출/나머지금액 입금) - 잔금일자에 입주 및 집주인 대면예정 (나머지 계약서에 인감날인)7. 입주== 위의 순서대로 해도 문제 될 것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07-30 17:23:58
네 문제될것 없겠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