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현재 9000만원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계약은 작년12월에 (2년)했구요, 이제 8개월가량 지난 상태에서 갑자기주인이 원룸을 짓겠다고 11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얼마안남은 상태에서는 이사비용과 수수료정도만 지급하는걸 알고 있습니다.다만, 저희의경우 1년이상이 남은 상태고, 전세값이 올랐으며, 집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현재 전세금에 추가로 대출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경우 대출금에대한 1년치 이자비용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요구를 해야할지 궁급합니다...참고로 저희집엔 고3 수능생이 있는데 수능이 11월이잖아요..그럼 그 사이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그에대한 피해도 있습니다.정말 대책없이 마음대로 일처리하는 주인 때문에 답답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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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5: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