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전세 8천만원짜리빌라를 보고 왓는데융자가 일억천오백만원 있다고 하네요.부동산 측에서는 매매가가 1억 5천정도 된다고 합니다.부동산측에서 하는 말로는 집주인이 전세금으로융자 1억1천5백만원중 8천만원을 갚고3천500만원은 남겨 둘거라고 합니다.부동산 2곳을 연계해서 간곳인데제가 찾아간 부동산측에서는선뜻 추천하지 않고, 물건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는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너무 고민 됩니다. 집은 대체적으로 맘에 들었거던요.걱정없이 계약해도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혹시 그 집에 살고 있다가 집주인에게 사정이 생겨경매에 넘어가던지 한다면 경매 우선순위는 거주자에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한 정보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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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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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뻐
롱다리님 ^^ 말씀처럼 특약사항에 내용 적으시구요.
계약전에 등기부를 떼어서 융자가 상환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더 빠르게 알수 있는 방법은 융자가 있는 은행에 전화로 확인 해보실수 있어요 (물론 집주인께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시구요.) -
영동교
발품지기님 조금 헷갈린듯 싶네요.계약전이 아니라 잔금전이겠죠^^ 계약은 절차대로 하시고 계약서란에 전세보증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잔금지금일에 집주인과 동행하에 은행에가서 상환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실제로 집주인본인이 상환한다고 잔금만 받고서는 안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꼭주의하시고요~~경매우선 순위가 거주자에게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만약 융자를 보증금으로 갚으신다고 하시면 ,, 괜찮을꺼같네요 계약하실때 특약사항란에 꼭, 전세금으로 융자를 상환하여 3천 500만 남긴다..라는 내용을 쓰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저도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