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 질문
현재 영세민 판정받고 은행 대출한도 확인 --
은행에서 등기부등본 떼면서 문제없이 대출될거같다고 진행하라그러셔서
어제 날짜부로 5% 계약금 내고 계약했습니다. 특약사항 : 전세대출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등 넣었구요
계약은 본 주인이 광주에 있는 관계로 못와서
공인중개사와 했습니다 . 임대인 인감 다 준비 되있더라고요.건물주가 통화가 안되서 건물주 친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대리계약 형식은 아니고 (위임장,인감증명 말꺼냈다가) 공인중개사 사장이 본주인이 계약하는거처럼 하자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오늘 구청 추천서신청후 기다렸다가 은행 대출신청해서
은행대출금 70%- 입금될때 25% 제꺼까지 마무리하면 될거같은데
여기서 주의사항 있을까요 ?
계약 1월8일 - 잔금지급일은 2월5일로 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측은 5일까지는 잔금 그냥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제 25% 처리하면 될거 같다 그러는데
얼굴도 못보고 답답하네요 .
나머지 잔금 다 처리하는 시기가 곧 다가올텐데.
무리 없이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잔금지급전 등기부등본만 열람 잘 하면되는지.
댓글 0
2022-07-30 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