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를 이탈했다면 죄송합니다. 어느 게시판에 써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2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2천만원밖에 안날경우 +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1. 경기도 7300만원짜리 아파트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이번3월이 전세계약 만료라 집주인과 통화했는데 3700만원을 올려 1억 1천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가 모두 그러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저희 아파트 매매가는 1억3천만원입니다. (부동산 말로는 1억3천에 내놔도잘 안팔린다고 ㅜ.ㅡ) 이럴경우 전세가와 매매가에 2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2년뒤 만약에 매매가가 떨어질 경우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는지요?2. 3700만원의 전세자금을 전세자금대출로 융통할까 해서 은행을 들렀습니다. 현재 7300만원의 전세값 중 2000만원의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2년전 국*은행에서 받음) 현재 살던집 전세계약이 만료(2년)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3700만원의 오른 전세금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의 대출을 더 받으려고 (총1억 1천만원 전세가 중 총 5000만원의 대출) 은행에 문의했더니 기존에 받았던 2000만원을 상환하고 다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해도 오른금액(3700만원)까지밖에 대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어찌해야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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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3: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