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4년전 9월달에 전세로 입주해서 집주인 4년동안 아무련 연락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달라고 그러네요아니면 나가달라고 하네요아파트 관리비 내고 월세로 살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원룸으로 이사가려고 11월 28일계약을하고 집을 비워준다고하니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 줄돈이 없다고6월달까지 계속 살으라고 하네요하지만 이미 원룸을 계약한 상황이라안되다고 하니반은 11월28일 주고반 1월 말에 준다고 그러네요그래서 제가 동생에게28일바로 이사가지 말고 반이라도 먼저 받고 이사가라고 그랬어요!만약 28일날 집주인이 돈을 주지 못하면 원룸 계약도 취소되고 위약금도 물어야하는데 1.이경우에 집주인이 먼저 계약을 파기한게 맞나요?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한거라면 이사비용 및 복비도 받을 수있나요?2.만약 집주인이 28일날 돈을 안주다면 법적인 절차와 위약금도 받을 수 있나요? 또나머지 반은은행대출 받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한번에 받을수 있으면 좋은데방법은 있나요? 집이 계속 안나가면1월말까지 주기 힘들어 보이는데......?3.이사를 가도 집이 비어있는 상황이라 관리비는 계속 동생에게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4.이경우 가장좋은 방법이있는지 또 주의할점이 있는지 전문가님에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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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3: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