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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위해
제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11월 28일)방을 무보증 월세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세입자구요~ 그러니까 월세를 제가 받아서 다시 집주인에게 다시 내는 형태로 가려고하는 겁니다~ 근데 무보증 월세를 하는 대신 제가 살아야 되는 계약기간(11월 28일)까지 사는 조건으로 계약금 50만원 정도를 걸고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여~ 양식을 어떻게써야 되는지 알려주세여~ 그리고 이런식으로 무보증 월세를 내놓아도 상관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