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일날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기한은 4/4일이라 주인이 방이 안빠졌다고 한달치 더 내놓고 가라더군요 급하게 이사를 해야해서 보증금받고해야해서 그랬는데 알고보니 방이 나갔고 세입자가 3/4 일 입주했다더군요 주인이 거짓말하고 절속이고 한달월세를 그냥 먹은겁니다 이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나요? 전화하면 소리지르고 돈 못준다고 합니다
어디다 신고 하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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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3:38:03
3/3일날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기한은 4/4일이라 주인이 방이 안빠졌다고 한달치 더 내놓고 가라더군요 급하게 이사를 해야해서 보증금받고해야해서 그랬는데 알고보니 방이 나갔고 세입자가 3/4 일 입주했다더군요 주인이 거짓말하고 절속이고 한달월세를 그냥 먹은겁니다 이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나요? 전화하면 소리지르고 돈 못준다고 합니다
어디다 신고 하고 할수 있나요?
돈을준증거가잇어야지요 은행계좌이체나
그럼사기죄로신고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