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파손으로 맘이 넘 아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차량 정제로 정차중에 뒤에서 마이티 특럭이 그대로 돌진 뒤 트렁크박살났고
유리창 다 깨졌습니다
그충격을 앞차 드리받아 앞범퍼 교체되었구요
수리비 약 400정도 나온모양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 가 차값의 20% 이상일시 수리비의 15%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다른 보상방법은 없는건가요??ㅜ
차량 뽑은지 9개월에 이제겨유 12000 뒤었느데 중고차값도 그렇고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K5 프레스티지 2.0 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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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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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아니요 차량 수리 보상이외에 중고차값 하락 보상같은게 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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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길
격락손해 특약에 가입하셨으면 보상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입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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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여울
그런건안한거 같은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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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내음
시세하락 손상금이라고 하지요...위에 정한 1년미만은 20% 2년은 15%..그외에 특별한 신차 특약을 하지 않으셨다면...사고시 감가삼각비를 제외한 다른 보상은 힘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 보험사 상대로 따지다 따지다말았습니다. 상대방차가 음주나,신호위반이 아닌 다음에는 규정 이상의 다른 보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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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뫼
컥 새차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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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다
우와 차량 감가액 엄청날꺼에요... 뒷쪽 다 휘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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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울
조금 안좋은 방법이지만.. 병원입원하세요..
그리구 합의금 나오는걸루 차값에 조금 보태세요.. 한70만원정도 나오실꺼에요
염좌 2주는 나오기때문에..
서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면 100% 기때문에 경찰서에신고하셔서 처리하세요..
조금이라두 움직였다면... 최대하면 8:2까지 나올꺼에여...
그러니 병원에 입원하셔서 처리해서 조금이나마 위안하세요
자차처리는 안하시는게 좋으니까 말씀드려요
견적이 400 나왔는데..300 만원 밖에 보상을 안해준다는 건가요?
잘못 알고 계시는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