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도심에서 좀 벗어났으나 그만큼 싸고 시설상태가 좋아 어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고 왔습니다.전세계약은 계약금 600만원, 잔금 5,400백만원이며, 등기부등본 상에는 현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 말고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잔금을 치루면 전세권 설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특약을 기재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구요.1. 오늘 전세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을 대리하는 부동산 사장님이 오셨습니다.임대인의 계약서 서명 등은 잔금 시 집주인의 어머니(가족관계증명서 지참)가 오셔서 해주시겠다고 합니다.현재 서명란은 공란인 상태인데 괜찮은지요?2. 계약서에 계약금 육백만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적고 옆에 영수자의 서명을 적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제가 계약서 작성 당일 백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나머지 오백만원은 월요일에 계좌이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별도로 영수증은 안받아도 되는지요, 또 계약서 상 영수자의 서명은 잔금 시까지공란으로 두어도 괜찮은지요?3. 잔금은 7월 10일에 치루기로 했는데 그 날 토요일이라, 7월 9일에 계좌이체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헀습니다.계약서 상 잔금일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신청일이 다른데 가능한지요? 또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요?4.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상 중개수수료가 보증금의 0.7%로 기재되어있는데 중개사 분께서 0.6%만 받으시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나중에 말을 바꾸시면 어떻하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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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2: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