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세 계약을 해서 계약금 치루고다음주 토욜날 잔금을 치룹니다.계약시 부동산에서 주인이 잔금 치루는 날이토욜이니은행업무를 못보니 나머지 잔금을 현금(수표)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받아서 현 세입자 돌려줘야 되니...)그런데 생각하니 저도 잔금 7200만원이라는 큰돈을 전날 찾아서다시 가지고 가서 줘야 되니 좀 불안하기도 해서요..부동산에서 영수증이야 주겠지만..이래저래 전세 계약은 첨이라 그래서 부동산에 말하고전날인 금욜날 주인 계좌로 미리 송금을 할런지아님 그냥 잔금 치루는 당일날 영수증 받고 현금으로 치뤄도 무방한지저에게 어떤게 안전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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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2: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