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원룸 계약을 했거든요.일단 계약금 100만원을 걸었는데주인이 안오고 대리인이왔어요. 지금 집주인이 다른지방에 있다고 못온다고 하더니잔금치를시에도 주인이 안온다고 하네요부동산측에서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집계약을할때는 주인과 계약하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자꾸 술렁술렁 넘어갈려고하는것보면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간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주는게 아닌가요?처음간 부동산에서 다른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얻었는데 계약금10%를 걸때 다른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주시더라구요.아예 처음간 부동산은 계약서조차 안받으실려고하시구요. 근저당도 2억 5천이 잡혀있었고,지금 집주인이라는 사람의 집주소를 조회해보니 그집에 살고 있는사람도 아니더라구요.찜찜한게 한두개가 아닌데 주인까지 안온다고 하니 걱정됩니다. 현재 12가구가 살고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아, 그리고 그 대리인이 말하는게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계약하지말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내더군요.제가 부동산쪽에 잔금치룰때 주인이 오지않으면 계약하지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때 주인이 오지않고 대리인이와서계약을 하려고한다면 제가계약하지 못한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있기로임대인이파기를 원하면 배로 물어줘야한다고하는데, 적용이되는건지?? 주인과 계약을 안하고 대리인과 해도 되는것인지,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해서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이 책임을물을수있는지, 부동산 두곳다 계약서를 안쓰고 한곳만 써도 되는지..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2022-07-30 11:04:08
답변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