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인천이라 일을 하기 위해 수원에 월세방을 구했었습니다.그러다 일이 잘 못되어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문제는 수원 월세집이 보증금이 걸려있다는 거지요.최초에 살때 첫달 월세만 내고 제가 올라온 터라 세달분 집세가 밀려있구요.(이 부분은 새 입주자가 오면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 받기로 했습니다.)두달째 방은 비워져 있는 상태 입니다.집주인 전속 부동산에 집 열쇠 맡겨둔 상태구요.오늘 집 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부동산에 키 맡겨두었고,방 뺄꺼라고 하니.(지난번에 통화했는데 기억이 않난답다.)그럼 짐을 다 빼고 부동산에 말을 해서 집을 열어 놓으라고 합니다.제가 알고 싶은건.제가 문을 완전히 열어 두고 짐을 다 빼었을 경우 저엑 불이익이 올 수 있는게 아닌가 불안하여 글을 쓰게 되네요.짐 다 빼고 문 열어 놓으면 주인이 임의로 뭔가 다른걸 할 수 있는건가요?알려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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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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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
보증금을 받고 나서 짐을 빼셔야 합니다.
그전에 짐을 빼시면 절대 안됩니다. -
던컨
험; 전-_-;;; 이사하고 지금 짐다빼고..ㅜㅜ방비워놓고 올라와있는데...ㅜㅜ.....;;;
방은안빠지고 불안하네요..ㅠㅠ보증금만 까이고있다는...ㅠㅠ; -
트런들
짐 절대빼지마시고 주인협조없음 부동산에 내놓고 나가시면 부인분하고 다시 재계약하게 만들고 보증금 받아야겠네여 일단 님에게 권리가 있지만 혹시 빼라고하면 오셔서 보증금 받고 월세정산해서 받아야할거 같구요
타협보는게 제일 좋을듯하네여 소송들어가기전에..
2022-07-30 10:58:33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죠....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 들여놓고 열쇠 바꾸면 어쩌시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