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가계약하구 계약금 입금했구요
궁금한건
잔금을 오늘 입금하기로하고 그집에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는
15일날 오후에 이사를 나간다고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물론, 부동산 끼고합니다. 그래도 웬지 불안해서요. 한 두푼도 아니고 몇천만원인데ㅠㅠ 저흰 이사를 빨리하고싶은데 그 세입자분들때문에 일주일넘게 기다려야하고 도배도 아니다싶으면 해야하는데 그럼 또 하루 지체될거고 ...휴..하루가 48시간같아요ㅜㅜ
오늘 잔금해주면 계약서상에 명시해야할 내용들..이 뭐가있을까요?
잔금을 해주는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해도되는거 아닌가요?
결혼할 사람이 집을 그렇게 알아봤다고 합니다. 부동산끼고 한다는데 통상 하는 식으로 하질않고 전세에 대해서 남친이 좀 무지한건지 아..
왜이렇게 찝찝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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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