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임차인이고 다른집을 얻어 나가려고 인터넷직거래싸이트를 통해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옵션문제에서 이견이 있었고 다시 연락을 준다며 돌아갔는데요.다음날 어느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자고 해서 가보니 어제 집을 보러왔던 사람이었습니다.그 부동산은 제가 집을 내놓은 부동산이 맞구요.그런데 이때 이 부동산 중개업자는 저희집을 그사람한테 보여주지도 않은채 (제가 부동산사람들이 올시간에는 항상 5분도 집을 비우지 않아서 알거든요)중개수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집을 언제봤냐고 하니 제가 없을때 봤다고 하길래 집 보러온사람이랑 짜고치는 고스톱이란걸 알게됐습니다.일단 그 부동산을 통해서 그 사람이랑 계약을 한 상태이구요.근데 이 부동산의 경우처럼 집을 직접 보여주지도 않은채 수수료를 챙기는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혹시라도 어떻게 처벌이나 신고를 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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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0: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