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주인이고 세입자 계약 만기일이 3월 21일 입니다저는 2월 15일경 ..3월 20일 계약 끝나고 집을 비워달라 통보하였고..세입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다른 세입자분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500/40만)그분은 3월 22일에 들어오시기로 하였구요.헌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오늘 전화해서는이사갈 집을 못 구해서한달간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이런 경우.새로 들어오실분은 계약 취소를 하고 위약금을 제게달라고 하는데..50만원의 200%니 100만원이죠..저는 지금 살고있는 분에게 그 위약금을지급하라고 말할수 있는건지요?또..한달이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달라 하는데..그 일주일동안 들어오시는 분의 이사짐 보관료와 숙박비 등등을 요구할수 있는지요...제가 생돈 물기엔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답변 부탁드릴께요..어떤 어떤 근거로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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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