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글세 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집을 빼는 경우에요, 본인이 살고 있던 방에 가구나 옷장등이 놓여 있던 자리의 장판이 눌린 자국이 남는 경우에요....(찢어지거나 구멍난 것이 아니라 눌린 자국만 남은 경우)제가 그 장판값을 물어 줘야 하는건가요???부동산에서 인건비 포함 15만원을 물려줘야 한다고 하면서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는데 찢거나 낙서를 한 것도 아니고 구멍을 낸 것도 아니고 가구가 놓여 있던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눌리는 자국인데도 임대인이 그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건가요??가구를 하나도 안 넣고 살거나 그렇다고 머리에 이고 살 수도 없는데 말이죠..... 방도 엄청 조심하면서 깨끗하게 사용했고, 나오면서 구석구석 청소(물걸레질까지 했음... ㅠㅠ)까지 하고 왔는데 말이예요...부동산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3
2022-07-30 10:04:28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들어봅니다. ㅠㅠ
부동산에 최초 계약서 작성할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따지세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도배는 물론 장판도 새로 해주는 집주인도 많은 판국에.. 정말 어이가 없는
요구사항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