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주인이 다른 지방에 있는데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래요.
2월 25일이 만기라 지지난주부턴가 관리 대신 해준다는 사람이 전화해서
새 주인이 전세는 안한다 월세로 해야한다 그래서 2주동안 다른데도 알아보고 머리에 쥐나게 고민하다
어차피 1년 정도만 살거라 좀 손해보더라도 이사에 드는 수고스러움을 생각해서 그냥 있기로 구두로 약속했어요.
원래 전세 4750이었는데 보증금 2000에 월세 33 주기로 했구요.
그 분 말로는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줄테니 작성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워낙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고 하다보니 갑자기 좀 걱정이 돼서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될까요?지난번 첫 계약 때 거래했던 부동산도 아니구 주인이 바뀌면서 거래 부동산도 바꿨대요.
부동산이랑도 통화해봤는데 저한테 연락주신 분이 저랑 구두계약 하기 전에 제가 이사갈걸로 생각해서
부동산에내놓긴 했었대요.
관리인이란 분은 확인해보면 주인이름 바뀌어있을거다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하셨는데
괜찮나요? 알아봐야 할 점이랑 제가 해야할 일 알려주세요.
첫 계약 때도 주인이 타지방이라 주인 얼굴은 못보고 통화 한번 안했고 담당 부동산 통해서 하긴 했었지만
이번엔 부동산 통해서 하는 건 아닌지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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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09: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