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천만원에 월세 35만원에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서류를 보니 근저당이 총 20억입니다..전세8천만원 그리고 올해 5월에 12억..근데 부동산 중개인이 이건물 시가가 80억정도하니까 그정도 근저당은 상관없다고 했거든요그리고 전세 8천만원은 예전에 전세줬던 기록이 남은거고근저당은 12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한테 사기친건가요??ㅜㅜ근저당 20억 정말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ㅜㅜ원래 서울건물은 대부분 이렇게 근저당이 흔하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그리고 중개수수료사이트에서 중개수수료 계산해보니 26만원이 나오던데중개수수료39만원을 달라고해서 줬거든요그분이 더 받은건지 궁금합니다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돌려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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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09: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