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주인은 이삿날 저녁에 준다고 합니다.신랑은 하루 이틀 정도는 다들 양해하고 산다고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새 집주인은 완불을 해야 열쇠를 주겠다고 이삿날 오겠답니다.새 집주인은 부동산 통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거니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주인은 5-6개월 집 안나가면 돈 못준다고 돈부터 주는 그런 법은 없다는 아줌마입니다.무슨 말만하면 그런 법은 없다는 자기가 법이네요.그래서 아저씨가 계실 때 신랑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몇번의 질문에 짐 뺄 때 돈을 받아 나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발품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그저 법이 그렇다고 하면 되는건지.. 법이 정확히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게 어떤건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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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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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밑에도 언급했듯이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명도와 보증금은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게 민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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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우유
당연히 동시 이행이지요...짐 빼고 하자체크하고 보증금돌려줘야죠...치킨시키고 상했는 안상했는지 저녁에 확익해보고 돈준다고 하는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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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참 법과 현실의 접목은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보통은 주인분과 잘 협의하여 이사날 짐을 빼고 짐뺀것 확인하고 그자리에서 보증금 반환받고 출발합니다.
어느한쪽이 우선되어 질수 없는 관계 주인아주머니는 그냥 자기가 하던데로 하겠다고 우기시는듯 합니다.
머리아픈일 없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2-07-30 06:02:16
신랑이 아저씨랑 이야기 했는데 토요일에 정산하기로 했네요. 이삿날이 월요일인데. 근데 보증금을 언제 주는 건지 신랑이 말을 잘 안해줘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구는 짐 빼서 주는거라고 하고 누구는 원주인이 하자 살피고 저녁에 주는게 맞다고 하고. 뭐가 맞는건지. 참~ 법과 현실은 너무 멀고 사람 맘 내키는대로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