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갑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납깁니다.신혼부부인데 어렵게 오피스텔 전세를 구했습니다.계약할려고 하고 부동산끼고 계약합니다.등기부등본 깨끗한데 전세권설정이 있습니다.옵션 제품등도 있고요우선 제가 여기저기 보고 아는게1.옵션제품 수리사항은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넣으시라고 하던데 이거랑2. 전세입자 전세권설정 취소사항 넣고3. 전세권설정안하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만 해도 되나요?위 외 제가 또 계약할때 알아야 할것이 있나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2022-07-30 05:37:02
옵션제품은 입주시 아무 하자가 없는지 체크하시고 하자가 있을경우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넣으시고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자체가 전세권설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닌깐 따로 안하셔도 됩니당..
그리고 반드시 계약시 실제 주인(주민증 확인)과 하시길 바랍니당 ..물론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