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다른사람이 들어오기로 되었구요~8/20일 계약금 30만원도 받았어요~그래서 저희도 계약을 다른곳에 했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그 이사오기로 한 사람이 안오면요?1. 저희가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 (2년) 다 월세 내야하나요?2. 계약금 30만원 받은것은 저희가 받나요?/ 주인이 받는건가요?3.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안들어왔는데 부동산 복비 내야하나요?4. 우리는 8/20일날에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아는 언니가 그러는데 이미 다른사람과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기간동안 월세 안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네이버 지식인에 찾았을땐 월세 내야한다고 되있고.. 보증금도 계약기간 끝나야 받는거라고 되있는데뭐가 맞나요? 언니는 3개월인가? 전에 말하면 계약기간 전이라도 받을 수 있다던데..
댓글 2
2022-07-30 01:39:28
안녕하세요? 0838님.다음부터 이런 글을 올릴 때는 자신의 계약날을 정확히 기재바랍니다.
이렇게 쓰시면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하기 어려워요. 일반적인 얘기를 적습니다.
1. 계약종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는 월세, 복비를 세입자가 낼 필요 없어요.
2. 계약금 30만원은 주인이 받은 것이 원칙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세입자가 받아서 주인에게 넘겨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