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에 보증금 2500에 월 15만원에 살았어요1년 계약이었고..작년 12월 재계약에 관해 집주인 아줌마 한테 물어봤더니..따로 계약서 쓸 필요없이살다가집 빼기 2달전에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들어올 사람 구하고 나가야한다고,,사정상갑자기 이사하게 되서아줌마한테 방을 비워야 한다고 말했고..이제 한달이 지났는데..방 여건상 잘 나가지 않을것 같아요.(집을 합치는거라.. 이미 집을 구한상태라...좀 급해서요)1.이럴경우묵시적연장에 해당되어 3달후엔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집 주인이 전세금을 줘야 한다는것 같은데..확실한 건가요?..전세금 받을려면 소송걸어야하는지??..(아줌마가 워낙 좀 깐깐하셔서...ㅡㅡ;;)만약 소송건다면.. 저희쪽에서 소송비용 부담하는건가요??그리고 구두로 계약해지를 했는데..확실히 하기위해선.. 내용증명을 보내야 3달이라는 기한을 보장받을 수 있는건지요..(3달후에도 안나갈지 몰라서요.. ㅜ.ㅡ)2.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하는건지요...?찾아본바로는.. 묵시적 연장건에 대한 계약해지는 무조건 집 주인이 내는게 맞다고 하는데..확실한건가요?..못내겠다고 우기믄 어떻게 해야하지요?.. ㅜ.ㅡ답변 꼭 부탁드려요..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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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23:01:25
1.묵시적갱신후 집주인에게 해지를 한다고 하면 그후로 3개월후에는 집이나가든 안나가든 전세금을 빼줘야합니다. 3달후에 계약이 끝나게되는거라서 뒤에들어올 세입자구하는거는 집주인문제입니다.구래두안주면 소송을 하셔야하는데 일단 비용은 부담하셔야하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한다 라는 내용을 넣으시드라도 100%다 비용을 받아내진 못합니다..
2.구두로 계약해지한거도 유효하긴하나 집주인 딱잡아띠면 계약해지를 햇다라는것을 주장하기가 애매합니다.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