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대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려요.지금 살고 있는 집은 2년 월세로 살았습니다. 중개인을 통하여 들어왔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죠.그리고 2년 월세가 끝나면서 1년 전세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중개인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주인이 작성을 하셨고, 내용을 확인하고제가 사인을 했어요.확정일자를 받아야겠네.. 생각하면서천천히 다시 읽어보니임대차 계약서에 저의 주민번호가 잘못되어있네요.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겠지요?그리고 확정일자를 이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받아야 하는것이 맞는지요?답변주신 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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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22: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