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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은 엊그제 올린 글이고요오늘 또 부동산 가서 다시 자세히 듣고 왔는데 이사갈려는 건물이 1층은 주차장이고(필로티식이라나..?) 2층부터 사람 사는 집이 있는데그렇게 2층, 3층, 4층, 5층 이런게 해서 5층 짜리 집이고 제가 이사갈려는 호수는 4층에 404호 인데 이건물이등기상에는 2층에 있는 201호 집이 101호로 되었있더군요 이런식으로 해서 등기상에 있는 호수들이 하나씩 밀려서제가 이사 갈려는 집이 404호인데주인이 301호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건물주인은 1명으로 되어있고각 층별로 세대를 나눠났고, 등기상의 101호와 202호 합쳐서 1억 2천 정도 융자가 있어고 융자가 없는 301호로 전입신고를 하라 하네요주인에 말을 들어야하나요? 그런데 등기상에 302호 까지만 나와있던데 각층 2가구로해서 말이죠 사실 층마다 4가구인데그래서 집이 신축인데 불구하고 시세보다 1천5백만원 정도 저렴하게 나왔어요 부동산에서는 이게 좋은집에 들어갈수있는기회이니 이사를 권하지만 여간 찜찜한게 한둘이 아니네요 문패는 왜 등기상처럼 안달고 하나씩 층을 올려 달았으며 각 층별로 세대를 나눠났는지...참고로 주인는 5층 꼭대기 전층을 혼자 살고 있고요 지금 이사갈려는 집이 원룸 신축 건물에 7천만원에 나왔거든요 다른데 같은면 8천 5백은 줘야 하는데이집 계약 해도 괜찮을까여? 만약 괜찮다면 전셋권 설정보다 확정일자만 받고싶은데 전셋권 설정시몇십만원의 돈이 든다고 들어서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부동산을통해 전셋방을 구하고있는데 마침 맘에 드는방이 하나 나와서 생각중에 있는데가격이 약간 싸게 나온것같더라구요 건물은 신축인데말이져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한층에 4가구가 사는데 등기상에는 2가구로만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허가를 주인이 받고 아마 집을 4가구로 나눴나 봅니다근데 제가 이사를 갈려는 집은 404호인데 등기상에 안나와있어서(4층에는 401호하고 402호만 나와있더라구요)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것같은데..부동산에 물어보니 그 쪽에선 전셋권 설정하고 등등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전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정확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제가 물어봤는데 전기세나 도시가스는 따로 나온다고 하네요 등기상에서만 2가구이지 공과금은 4가구로 확실하게 나눠어서 나온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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