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관련으로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답변을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우선 사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작년 11월 500/43 만원으로 월세 입주를 했구요,그렇게 지나다 2~3달 가량의 월세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어느날 친구들과 술을마시고 친구를 집에 재우기위해열쇠를 주며 먼저 집에 들어가있으라고했는데(저는 다른곳에 있었구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친구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술을 마신상태여서 친구는 완전히 깊은 잠에 들었구요건물앞에 세워진 스쿠터 때문에 (물론 스쿠터는 우리랑 상관없는 스쿠터였구요)집주인이 저희집을 두드렸는데 일어나질 않자 문을 따겟다는 식으로 드릴을 가져왔다고친구가 그래서 문을 열면서 왜그러냐고 했고 제가 없이 저희집에 들어가는걸 본 집주인이제 친구보고 누군데 남에집에 들어와있냐는 말로 시작해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그 사이에 왔다갔다한 말다툼내용은 제친구나 집주인이나 서로말이 달라서 저도 짜증나서 언급안하기로 했구요그래서 저도 집주인이랑 얘기를하다 말다툼이되서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그럼 나도 알았다고 그럼 주인쪽 계약파기니 월세랑 중개비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알겠다고했고그 일이 있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있다가 (한달이 조금넘었습니다) 매달 8일결제니까 7월 8일날 이사 가겠다고하면서전에 얘기한 이사비랑 중개비에서 (중개비가 필요없게되서) 이사비만 달라고 했더니, 말을 바꾸는겁니다.그땐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계약사항에 2회이상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 할수 있다는 사항이 있는걸 알고있긴한데이 과정에서의 이사비 문제입니다.이 경우에 대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계약은 아직 만료된상태가 아니구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월세를 미납할경우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내요
일단 3회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본계약에대해 해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 구두상 집주인이 이사비와 복비를 주겠다고하셔서 나가려고 하는대 이사비용을 주지않는다면 이사를 안나가시면 되며 2) 다른집을 계약을 하셨을경우 주인때문에 계약파기로 계약금을 손해보았으니 달라고 하십시오. 안주면 그집에 머무르면서 월세로 충당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러면 감정싸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