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5일에 2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비가 새서 집주인이 2번정도 보수를 해줬습니다.(방수폐인트 덧칠)하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올때 또 새더니... 계속 비가 새고 있습니다.다행이도 욕실에 비가 새는거라서 바닥과 장판에 무리가 가지는 않지만(천장에서 뚝뚝 떨어집니다)계속적으로 비가오던 눈이오던 물이 떨어집니다.이 경우 제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을까요?또다시 주인집은 방수페인트 발라주실듯...주인집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자꾸 비가 새는거 너무 신경쓰이고 물떨어지는 소리도 싫고 짜증이나요여름 장마 생각하니깐 후우... 한숨만 나네요.2년 계약을 채우지 않고서 나가도 되는건가요?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7-29 16:06:26
1직거래 내놓으시면 복비 않나감(그러면2년 않채워도됨)
2집주인에게 완벽히 수리 못할시 이사하겠다 통보하세요
3천정에서 물이 새는것도 해약 사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