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올리는 글이네요..오늘 가서 집을 보고 왔습니다.직장도 가깝고 이래저래 원하던 위치에서 가능한 가격대로 나와줘서기분좋게 내일 계약하기로 했는데등기부를 떼어보니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네요.(참고로. 오피스텔입니다.)1. 일단 갑구에 2007년도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압류가 들어간 것이라면 금액이 크지 않을 테니 비교적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2. 을구에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 보통 근저당설정금액 + 전세금 이 매매시세의 60%이하면 비교적 안심할만하다고들 하시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은행 시세로 보면.. 이미 전세가 자체가 시세의 65%정도 되거든요. 그럼 근저당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말인가요?3. 만약 집주인이 근저당 금액을 낮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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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15: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