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 계약해서 사는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여.임대차 계약서 작성할때 5월11일 작성을 했는데 제가 입주할수 잇는날짜가 6월1일이라서주인 아주머니가 계약날짜를 6월1일루 적어주셨는데여..보증금 400 월 43 짜리 들어가기루 했는데 제가 5월 11일날 중도금 200만원을 미리주구 왔어여..나머지는 들어가는 날 드리기루 하구여..근데 계약서에 중도금 에 적지 않구 계약금에 적더라구여..그래서 중도금에 적지않으시냐구 했더니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같다고 하시더라구여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작성하구 왔는데여 .아는 언니가 하는말이 중도금이랑 계약금이랑 틀리다고 그러는거예여.그래서 살짝 걱정인데 문제 없겠쬬?그리구 들어가는날 잔금 치루면 계약서는 다시 안적구 그때 적은걸루 가지구있어두 되나여??
2022-07-29 15:21:51
잔금 치루는 날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는것이 좋아요,, 보증금 다 낸것에 대한 영수증도 있으면 더 좋고요
나중에 이사갈때도 문제 생길시 도움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