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20일 1년으로 전세계약했습니다.그전사람들이 한 5,6개월만에 이사를 하는게 좀 걸렸고..적은돈에 마땅한 집이없어서 계약을 했습니다.수도세를 누진세를 꼬박꼬박 1만원 이상씩 내야하고보일러가 돌아갈때 막 터질듯한 소리가 나는것도-.- 괴롭지만..금전적이 여유가없어서 더 살려고 합니다..인제 한달도 안남았는데 주인집에서 연락이 따로 온거는 없네요..4월21일부터 또 시작되는 1년..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않나요?누군가는 전세계약 2년해도 계약만료시점 2,3달전까지 서루 아무말안하면 그대로 1년자동연장되서 2년까지 산다고하던데..맞는말인가요?근데..만약 이상태로 살다가 제가 2011년 4월20일 계약 전에 방을 뺴야한다면..제가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혹시 그전에 주인집에서 저한테 전세금을 올리라고 한다거나 방을 빼달라고 한다거나..할때 문제가 생길꺼라는 얘기도 들려서요..-.-꼭 알려주세요!!계약서 1년으로 다시 또 써야할까요??^^
댓글 0
2022-07-29 14: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