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이번 5월달에 원룸을 구해서 살고있었는데요.500/45만원에 세를 내서 생활하는 중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제가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요.그래서 계약 도중에 집을 비워야 될거 같은데여기서 질문드릴게1.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집을 비워둬야 된다는건 알겠는데 이럴 경우 제가 직접 구해서 직거래(?)라고 하나요 이거를 하게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계약서만 새로 다시 써넣으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좀 알려주세요.2. 이런쪽으론 완전 초보라 직거래가 좀 힘들겠다 싶으면 부동산끼고 할려고도 생각중이거든여. 이때는 부동산에 부탁을 해놓고 복비를 얼마를 지급을 해야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복비만 지급하면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사람을 새로 구해서 계약을 새로 다시 다 해주는지.갑작스럽게 이사를 하는지라 여러모로 머리가 복잡하네요.부디 잘 아시는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22-07-29 11:01:27
안녕하세요? 휴리나님..
1. 집주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민법상 불법입니다. 님이 제 3자를 님의 방으로 입주시키면 불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사고만 안터지면 할만 합니다.
2. 인터넷에서 작당한 폼을 찾아서 하시던가, 아니면 깨끗한 종이에 자필로 필요한 내용들 적고 도장 찍으면 그게 계약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