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집이 없는 사람의 설움을 이제야 알겠네요....저는 올해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너무 급하게 입사 통보를 받아서 집을 구하지 못해서 임시로 고시원에 들어 갔었는데 겨울엔 괸찮았는데여름엔 정말 힘들더군요.그래서 두달전서부터 계속 집을 알아보는데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그러던중 이 오키에서 좋은 매물을 봤고 연락해서 직접 집을보니 정말 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로 했구요.집이 4층짜리 집인데 건물이나 토지에 근저당이나 가등기 등 문제가 없었고 건물이랑 토지랑 똑같은 사람의 소유였습니다.등기부 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집도 좀 오래 되었지만 아주머니가 깨끗하게 관리를 하신거 같구요.그래서 보자마자 가계약금 걸고 어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드렸는데 문제가 이때 였습니다.이 집의명의는 아들 김** 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최** 씨라는 아주머니가 하고 계셨습니다.그래서 전 좀 불안해서 아들이랑 계약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없으니까 나랑 계약해도 된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2004년도에 만들은 위임장이랑 2006년도에 발급받은 인감 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아들이 위임했다고걱정을 말라고 하는겁니다. 근데 너무 오래되어서 찜찜해서 다시 최근날짜로 써서 원본을 달라고 하니 왜이리 사람이깐깐하냐고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처음 계약하는거라서 뭐라 할수도 없고 또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들었습니다...;;그래서 우선은 300만원 계약금 입금을 했는데 계약금은 그 주인분 김** 씨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하니 그건 허락해서그 등기부 상의 명의인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나중에 잔금을 치를때까지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주신다고 했는데그냥 제가 사람으로 보기에 그 아주머니가 사기를 칠거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두푼이 아니니까 참 조심스러워요.그래서 궁금한것이 나중에 잔금 치르기 전에 아주머니가 혹시라도 위임장원본이랑 인감증명서 원본을 주지 않아도돈은 주인한테 입금했으니 또 그리고 나중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인분이 귀찮아서 그냥 예전에 써 놓은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복사해서 준다면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계약한 것이 효력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법적으로 3개월 입니다.
잔금 치루기 전에 다시 받으시구요. (머라고 해도 확실한게 최곱니다.)
집주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신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