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키고 자 대놓고 어디좀 다녀왔는데 전화가 오더라구요.... 받아봤더니 경찰이더군요..
무슨일인가 했더니 사고가 났으니 빨리 오랍니다..
후 달려갔죠.. 그랬더니 요지경이 되었네요...
상황은 아주머니께서 운전하신 체어맨?이 급발진을 하여 앞에 있던 스타렉스를 치고 아주머니가 당황해서 후진기어 넣었다가
바로 뒤에있던 제 차를 친거였어요...
차안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지저대고 있고 3~4마리 있더군요 아주머니차에 --;;
머 어찌됐건.... 이 상황에서 그 주차되어있던곳은 법으로 따지면 주정차금지구역이죠..
그래서 제가 밤이라 15프로를 가져간다고 하던데.... 후진으로 친건데도 제가 15프로를 물어야 하나요???
후진은 100프로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장애인인데요... 차 수리할동안 차가없어요.. 렌트를 하고 싶어도 헨드컨트롤러로
운전해야 하는데 렌트카엔 헨드컨트롤러가 없다는거..... 후...
여기서 제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루에 만원인가2만원으로 교통비가 나온다는데.. 이걸루 만족해야 하는건가요??
또유리막코팅과 그릴필름붙인거 이거 상대 보험사에 얘기하면 보상 다 나오나요??
감가삼각비인가?? 그거 ... 정확히좀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이 두서가 없네요 하두 정신두 없고 멍합니다 그냥... 가슴이 아프고.. 후..
도와주세요...
댓글 6
2022-07-29 09:08:02
가만히있는 차를 들이 받았는데 15프로라..? 금시초문인데요..주정차금지구역이라면 과태료만 내면 그냥 일반 길에서 가만히 있는데 들이받힌 경우가 아닐가요..? 15프로나 가져간다니 이상하군요...암튼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