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찰들이 썬팅 단속은 안한다고는 하지만,,
만약,, 사고시 썬팅으로 인하여 보험적용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앞유리 70%미만, 운전석,조수석 40%미만일 경우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해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사고원인중에 썬팅으로 인한 시야 방해일 경우
보험처리 과정에서 분명히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터널안사고, 밤시간, 비오는날, 가로등이 없는 국도등...
회원님들 대부분 허용범위에 벗어난 것으로썬팅을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고시 썬팅 문제로 보험에불이익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괜찮겠죠?? 보험사에서 사고시 불이익 준다는데 약간 겁도나고,,,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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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09: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