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8년 12월6일날 이사와서이번달 13일날 이사나가기로 되어있는데직거래로 사람을 구했고 1000에 60짜리 집이라 60만원계약금 받았습니다물론 이 계약금은 집주인께 붙여드리고요근데 이번에 들어오시는분은 25일날 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그럼 제가 24일꺼까지 월세를 내야되는거자나요..그럼 이사를 해도 24일까진 왔다갔다해도 되는건지요..짐은 13일날 뺀다하더라도 말이죠...이게 궁금해서 여쭤봐요
2022-07-29 08:34:47
제가 2008년 12월6일날 이사와서이번달 13일날 이사나가기로 되어있는데직거래로 사람을 구했고 1000에 60짜리 집이라 60만원계약금 받았습니다물론 이 계약금은 집주인께 붙여드리고요근데 이번에 들어오시는분은 25일날 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그럼 제가 24일꺼까지 월세를 내야되는거자나요..그럼 이사를 해도 24일까진 왔다갔다해도 되는건지요..짐은 13일날 뺀다하더라도 말이죠...이게 궁금해서 여쭤봐요
제 생각에는 직거래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셨건 부동산을 이용하셨건..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 하셨을듯
합니다.. 계약서상 잔금 날짜와 월세 지급 날짜를 13일로 하셨다면.. 들어오시는 분이 계약서상
입주 날짜 부터 월세를 내시는게 맞습니다. 이사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때 열쇠를 인수인계
하시므로, 그 과정을 마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하실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