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을 구두계약한 상태에서 등기를 떼어보니
집이 경매에 넘어가 가처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월세를 취소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집주인분도 이 경매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군요.
(가족 일로 서류가 엉켜서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 이전에는 등기도 깨끗했구요.
현재 사시던 분도, 옆집에 세들어 사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탈없이 지내온 집입니다.)
경매 사실을 알게 된 주인분이 서류상 오차가 있는 거라며
곧 해결할 거라고 약속을 했고, 경매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무보증 월세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집 주인 성향이나
주변 정황을 보았을 때 이제껏 문제 있던 부분도 없었고,
제 사정도 겹치고 해서 이래저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만.
막상 계약할 때가 되니 이걸 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쓰고자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후에 일어날
귀찮은(?)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인데 사실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무보증으로 입주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다면, 주로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2.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는 당연히 되겠지요?
3. 이외 다른 부분에서 준비할 것들은?
4. 월세를 후불로 하거나, 마지막달 월세를 예치해놓고 후불로 월세를 정할 경우,
계약서상에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을련지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이 커졌습니다.
주의할 부분 좀 언급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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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08: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