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너무 답답하네요.제가 실수를 좀 해서.. 일이 좀 꼬이게 되어버렸어요.상황은 이렇습니다.이번달 10일로 월세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미 자동계약연장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해서 오늘인18일 아침에 한달정도후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말씀드렸죠.복비에 보증금에 집나갈때까지는 세를 줘야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야 저희가 실수했으니 보증금이야 집나가면 받겟다고 생각해고. 집세야.. 나갈거란 믿음에 별 생각을 안했는데. 복비가 걸리네요.중개수수료를 방을 내놓는 우리가 내야한다고 그러네요.근데. 문제는 저희는 사정을 봐주셔서 500/35만원으로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으실때는 1000/35로 내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되면 수수료가 좀 차이가 생기자나요. 이럴경우엔 저희가 그냥 손해보고 변경된 조건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아님 변경된 차액만큼은 주인집에서 내야하는 그런건가요?글구 중개수수료 계산해서 174,000원이 나왔다치면요. 새로이사올 사람이나 집 내놓는 저희나 둘다 174,000원씩 내는건가요? 아님 위금액에서 반땡하는건가요? 만약 둘다 받는거라면 완전 부동산 수수료 많이 받는거아닌가요?ㅜㅜ
2022-07-29 07:47:02
제가 중개업자이다보니까 수수료문제에대해서는 어떻게 콕찝어 말씀드리리게 애매한 부분이네요
님의 경우는 부동산비용을 물어야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 두분한테 다 받는데 각각 174000원씩을 중개업자한테 내셔야되는거구요 수수료가 많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발품에 사진을 등록해서 본인이 직접빼시면 중개수수료를 안내도 되니까 그리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