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빌라 401호를 전세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접수일자: 2012. 2. 20
접수번호 :79**
등기목적 : 전세권 말소
처리상태 : 조사대기
위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주인 말로는 전 세입자가 한국주택공사 대출과 관련하여 설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세입자는 이사를 간 상황이라 집은 비어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급하게 되었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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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07: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