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회경험이 없어서 부동산 방계약, 전세 이런거에 대해 잘 모릅니다.
많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직장관계로 서울에 가게됬는데,
아무래도 월세는 부담이 되서 전세방을 찾고 있던중
깨끗한 옥탑방을 발견했거든요..
올해1월에 첫입주한 신축원룸전용다가구주택이고,
총4층건물이고 각층에 방이 6개정도있고,
옥상에옥탑방이3개있어요. 방이 상당히 좁지만
풀옵션에 전세3500이고 깨끗해서 계약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건축물대장에는 지하1층, 1~3층,옥탑...이렇게 되어 있고,
변경사항으로 증축을 해서 3층이랑 옥탑방을 지어올렸더라구요.
증축에 대한 허가도 나와 있고...
근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지하1층, 1~2층 구조건물로 되어 있더라구요?
즉, 증측한 층은 등기부등록을 안했다는 거죠.
근저당이야...조금밖에 없어서 신경을 안써도 될것같은데,
등기부에 등록이 안됬다는 말은 무허가 방(?)이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지 못하는건 아닌가 하고...
주인말로는 옥탑방은 원래 등기부에 등록이 안되며,
잘은 모르겠지만 뭐... 전세법이 바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보호 받을수있다는...
아는 분이 이 건물번지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방자체가 등기부에 등록이 안 되어있어서,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주인은그 동네에서 부동산을하며 건물을 2,3개정도 가지고 있답니다.
역시 계약하기엔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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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0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