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약기간이 1년으로 2월 24일 만료인데1주일 전에 이사나가요.계약기간 완료로 이사가는거라다음 이사올 사람은 집주인이 구한 상태구요.집주인이 제 계약기간에 맞춰 25일날 새 세입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월세 40만원이니...1주일이면 10만원돈인데..못 돌려받을 것 같긴하지만.혹시 받을 수 있나요?
2022-07-29 00:38:11
원래 계약기간이 1년으로 2월 24일 만료인데1주일 전에 이사나가요.계약기간 완료로 이사가는거라다음 이사올 사람은 집주인이 구한 상태구요.집주인이 제 계약기간에 맞춰 25일날 새 세입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월세 40만원이니...1주일이면 10만원돈인데..못 돌려받을 것 같긴하지만.혹시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계약기간에 맞춰서 25일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것은
계약서상에 1년을 모두 채우고 받으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즉 리본님이 실제적으로는 1주일전에 방을 비워주셔도, 집주인은 1년 계약기간을
모두 리본님께 임대한게 성립이 되는거죠.
1주일치 월세분은 받기 힘드실것 같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