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수습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살고있는 전세집이 만기가 되였고 나가 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다른집을 물색하여 계약을 4천5백에 하고 보증금으로4백으로 하기로 하고 입금하였는데 계약 3일만에 현재 주인으로부터 사정이 있어 (돈준비가 안되어) 그대로 있으라고 연락을 받고 그대로 있어야할 입장이 되였습니다. 이렇때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부동산 말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한다면서 반정도 만 건질수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25후 이사일이였고 계약한지 3일밖에 안된상테에서 아직 다른사람이 계약할수도 있고 손해가 보았다면 얼마나 된다고 ... 피해보상 운운하는걸 보면 쉽게 타협될것 갖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손해봐야 할까요? 빠른 좋은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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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23:16:19
음,우선 계약금을 4백만원을 주셨다니 너무 많이주신것 같군요 부동산에선 통상적으로 10%계약을 요구하기는 하나 관례상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면 계약서를 써주는데,,,무튼 이럴경우 중개인이 고의또는 과실로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아니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이럴경우 현재의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의 집주인에게 돈을 마련하여 계약의 이행의 차질이없도록 사정을 말해보고 것도 힘들면 계약금액의 손해액을 변제해달라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