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보증금 500에 월세 37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기부등본 열람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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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 조 평 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13가구)
1층 140.40(6가구)
2층 140.40(6가구)
3층 140.40(1가구)
지층 185.82
주차장 93.42
물탱크및창고92.40
옥탑 17.49
물탱크실(연면적제외)
소유권이전 2001년 7월 4일
2001년 5년 10일 매매
소유자 -
(소유자)주민번호 -
주소 -
근저당권설정
접수 : 2009년 2월 23일
등기원인 : 2009년 2월 20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최권 최고액 금 100,000,000원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권리자및 기타사항)
소유자주소-
근저당권자이름 -
근저당권자주민번호-
공동담보 토지 주소 1
공동담보 토지 주소 2
- 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은걸까요?
부동산쪽은 지식이 하나도없으니 괜찮은건지,
문제가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은 괜찮은건지
걱정이 됩니다. :(
답변부탁드릴께요.
모니터 대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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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9: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