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화요일 (2010.6.22) 날 전세집을 보러가서 맘에 들어 가계약금을 걸고 왔습니다.부동산에요..6월 말일에서 7월9일 부족한 금액 대출 받아서계약하겠다는 조건하에..가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구요..부동산에서 써준 영수증만 가지고 왔습니다..그런데 말일날 직장에서 어이 없게도 재직 증명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여 대출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하여 힘들 것 같다고 하니 가계약금을 세입자에게 줬다고지금 안한다고 하면 가계약금을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정식 계약도 아닌 가계약금인데, 돌려 받을 수가 없나요?가계약 후 몇 일이 흘러서 주변 여건을 보려고 근처에 갔었는데, 아니 세입자가 여러 팀에게 집을 보여주고 있더라구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서요..혹시나 그 이후에도 가서 봤더니 또 여러 팀에게 집을 보여주고 있더군요..그땐 그런가부다 하고 아무 얘기 안했는데, 오늘 계약이 힘들 것 같다고 부동산에 연락하여 그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랬을리라 없다고..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며정색을 하더라구요..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꼼짝없이 못 돌려 받는 건가요?
댓글 2
2022-07-28 19:39:50
제가 알기론 못돌려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