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원룸이며 5층짜리 건물에 4층까지는 근린시설로 되어 있으며 5층만 주거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저는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곳에서 살고 있구요...)총 17 가구가 있으며 등기부 등본상채권 최고액 2건 7억 정도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계약 당시 무지하여 부동산을 믿고 부동산에 모두 맡겨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복비도 45만원이나 줬던...ㅠ_ㅠ )제가 이러한 형태로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1년을 하고 7개월이 좀 넘게 살고 있는데요~지난달 주인집에서 전화가 와서는 건물을 팔았다며 새로운 주인의 휴대 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더니 이제는그리로 월세를 넣어 달라 그러더라구요....일단은 새 주인집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전 주인집과 친인척 관계인거 같더라구요... 제가 이런 계약이나 서류상에 대해 몰라...인터넷을 뒤져 비슷한 경우를 찾아 보았더니이런 경우 새 주인집이 이전 계약상의 내용을 모두 승계해서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고 주인임을 확인하고 특약 사항에 언제부터 주인이 바뀌었으니 어느 계좌로 월세를 송금한다는 식의 내용만 기재해서 계약서를 보관하기만 해도 된다고 하던데...맞는가요??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부동산에서 대필료를 지급하고 새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새 계약서를 쓴 후 집이 혹시나 경매에 들어가거나 하면 보증금 관련하여 찾을 수 있는 순위가 밀려나거나 하진 않나요? 월세라 상관이 없을까요?? 아는게 없으니 영 불안하네요...ㅠ_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