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가 11월 초순이였습니다 임차인은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 살고싶다 하면서 대신 자기(임차인)보유한 집이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는데 시간을 좀 달라하며 재계약을 한달 연기하여 재계약 해달라 하여 동의후 한달 연장을 해 전세가격이 올라 오른가격에서천만원정도 낮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자 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하면서 그렇게는 안된다 하여 급히 전세를 다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시를 놓치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버린 상황에서 세입자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지금 임대인인 제가 살고있는 전세금(집을빼서)돌려주게 되는 상황에서 복비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까지 집을 빨리 빼고자 노력하였는데 빼게되었지만 약 보름의 차이가(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퇴거날짜 보름후에 지금거주하는 임대인의 전세 퇴거가능)발생하여 세입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퇴거후 보름후 잔금(미리 선금으로 사천지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거부하고 잔금받을때까지 퇴거안한다 합니다 그건 응당 세입자가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임대차 계약 종료후 이 임차인에게 일부 손해본 부분 (원할한 전세를 빼기위한 중개수수료의 본인 부담 그리고 계약종료 후 전세금 인상없이 세입자 편의를 봐줬지만 전세금 인상없이 계속 임대물을 점유한 부분에 책임을 지게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세입자의 편의를 봐줬지만 임대차 계약의 우선권만을 앞세워 피해를 보게 한 부분의 법적인 책임을 주게하는데 의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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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6: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