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동생과 4,000짜리 전세집을 눈여겨봐뒀습니다.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해서 꼭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은데,그 집이 좀 복잡하게 되어있네요.주인은 충남 당진에 있고, 현재 세입자의 계약이 2월 말에 종료되는 상황입니다.그 집은 주인의 관리인이 관리하고 있고요.그런데, 제가 계약금을 걸고 싶다고 하니 부동산에서 투자회사 이야기를 하더라구요.주인이 투자회사를 통해 그 집을 산 건데, 투자회사는 집을 팔라고 하고, 집 주인은 싫다고 해서 현재 투자회사랑 주인 간에 사이가 안좋은 상황이래요.그래서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원, 연락이 되어야 계약을 하든 말든 하는데.부동산에서는 1월 6일까지주인이랑 연락할테니 믿고 기다려보라고 말을 하고 있고,등기는 깨끗하다고 주장하는데, 투자회사가 중간에 낀 거라 나중에 제가 집 뺄 때도 골치아파지는 게 아닐지 걱정되고..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 집이 정말 맘에 들긴 하는데..ㅠ_ㅠ
2022-07-28 15:45:21
일단 계약을 하실거면, 등기부등본상에 집주인과 계약을 하시구요.
등기부등본 떼어서 근저당 잡힌거 없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투자회사 문제는 만약 님이 그집에 임대차계약을 한후에 현재 집주인이 투자회사에 집을 팔게된다면
다시 임대차계약을 투자회사와 하셔야 합니다.
투자회사가 그 집을 임대할 목적이 아니라면, 님이 이사를 하시거나 해야할 상황이 되겠죠.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