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원룸월세 3~4개월살다가
전 주인분께서 만실 채우고 부동산으로 건물을 넘겼더라구요
부동산명의로 바뀌면서 문자 통보가 왔더라구요
재계약 하실분들은 하시라구
3~4번은 그전주인분한테 월세가 들어간상태이고
주인바뀌고 나서부터는 부동산명의 통장으로 월세가 꼬박꼬박 입금이 되고있는 상황이구요
남은기간동안 재계약을 새로 작성 안하더라도
제가 나갈때 보증금 받는거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는 전주인과의 1년계약서가 있는상태입니다.
왠지 찜찜해서 한번 글을 남겨봅니다.
재계약통보 문자왔을때 꼭 재계약해야하는거냐고 하니 그럴필요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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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2: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