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친한언니일때문에 질문드려요.
제목 그대로..
이언니가 지난주에 2000/60짜리 월세집을보고 마음에 들어서 정식 계약서작성이 아닌
가계약으로 30만원을 주고 이사날짜를 잡고왔데요.
근데 아무리생각해봐도 이사가 힘들꺼같아서
그 30만원 포기하고 이사안하려는데
그때 집보여준 부동산에서 그 가계약금을 포기하는건 포기하는거고
위약금 20만원을 부동산에 줘야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 20만원을 달라고 계속 전화오고
오늘은 법적으로 할꺼라고 했다는데
전 생전 그런얘기를 첨들어서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구요.
법적으로 이런법이있는건지..
20만원을 줘야하는건지..
안주면 벌금이나 나중에 피해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언니는 주민번호랑 인적사항을 다 적어서 혹여 어찌될까봐 무척 고민하고있거든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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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2:35:41